귀농인의 집 “농촌체험 후 귀농…연중 수시 신청 가능”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경주지역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일정기간 임치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

▲ (사진=경주시) 귀농인의 집

21일 시에 따르면 귀농 희망인이 일정기간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 지원함으로 이후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으로 신청자격은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부부 이상의 가족과 함께 입주할 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 후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월 임대료는 15만 원으로 거주하는 동안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는 귀농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해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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