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문 통해 검경의 관계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정부는 21일 사법결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참석한
 검경수사권 조정 담화문에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으며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력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했다.

이낙연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짓 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차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를 통해 이같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을 향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제도 혁신에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검경 수사권 제도화 소망 담아

정부가 20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담화는 형사사법제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는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을 담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우선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했다.

특히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해 직접적 수사권 가진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8일 법무부 업무부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총 11차례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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