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 후 현금 인출하려한 범인, 수상히 여겨 신고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현금을 인출하려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도록 도운 은행원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경기북부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우리은행 소속 H씨(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H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12시께 우리은행 일산지점을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타 은행에서 당일 입금된 현금인출 요청을 받았다.

흔히 있는 일 일 수도 있지만 고객의 행동을 보고 H씨는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H씨는 112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강력팀과 마두지구대 경찰관이 조사한 결과 H씨의 추측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졌다.

H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도 곧바로 막고 범인도 붙잡은 것이다.

H씨는 "고객이 타은행에서 당일 입급된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112신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용 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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