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5~10만원 차등 지급

▲ (자료=국제뉴스DB)무주군 마크
(무주=국제뉴스) 이기출 기자 = 무주군이 9월부터 지급 예정인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만 6세 미만 (0~71개월)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월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에 월 5~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증빙 서류를 갖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9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는 꼭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며 "부모나 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에 신청이 불가한점을 유념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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