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기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13일 한 시사 프로그램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대한항공 직원으로 거짓 채용돼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고 이명희 전 이사장의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집으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내진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총 20명 안팎으로 이들은 하루 14~16시간을 일하며 45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비자 목적과 다르게 고용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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