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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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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