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성준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트럭운전사인 A씨는 경기도 좋지 않고, 우울한 마음에 일을 마친 후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다 그만 취해 버렸다. 술에 취하자 본인의 처지에 대한 분풀이로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업무방해혐의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부 있었고, 욕설까지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까지 더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 A씨의 사례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인데, 주목할 것은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보통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이미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어 경찰이 출동한 것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동행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3가지 이상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게 되며, 여러 가지 혐의가 경합 되는 경우 그만큼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경찰의 경우 조직의 특징상 경찰의 개인적인 합의가 어려워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합의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단계부터 A씨의 변호를 맡은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혹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면담 등을 통해 유리한 자료를 거듭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였고, 결국 법원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한순간의 실수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김성준 변호사를 끝까지 믿고 협력해준 덕분에 A씨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3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복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해하고, 유죄에의 해당 가능성 여부를 진단 받은 후 조사에 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재판절차는 수사기관에서 거의 모든 조사와 증거확보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대비 없이 무작정 재판만 한다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사과정의 참여 없이 형사재판에서 덜컥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과정의 분위기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변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성준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조한다.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동부지방법원 및 동부구치소 앞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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