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군의원 당락 1표, 청양선관위 자세히 보니 자국이?

▲ 무효처리된 투표용지의 진실은?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1표로 당락이 결정된 청양군 가 선거구에서 유효표를 무효표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18일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개표에 문제점이 발견돼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상기 후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양 군의회 가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무소속 후보와 동점으로 연장자인 본인이 3위로 당선됐다는 방송이 나간 후 청양선관위은 임상기 후보를 투표한 1표가 무효처리돼 낙선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임 후보는 투표용지를 확인했으나 사람에 표식이 묻어 용지에 옮겨졌기때문에 유효를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그대로 무효로 인정해 무소속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자세히 보니 원형의 표식 등이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효표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시 이의를 제기했던 임상기 후보는 사진에 나타나 있는 부분만 놓고 무효라고 설명했으며, 원형의 표시 등 다른 어떠한 표식이 있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기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에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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