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주)인터파크 과징금(5억 1,6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등을 받았으며 (주)롯데닷컴도 과징금(1억 8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등의 경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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