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예보는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를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차등평가에서 2016년 10월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이 처음 적용되었으며,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현상이 해소되는 등 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했다.

이번 차등평가 개선으로 인한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해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0.03% 증가(약 5억 원)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업권별 보험료 납부액 증가는 대부분 부보예금 증가에 기인했다.
 
부보금융회사 269개사 가 납부할 보험료 규모는 1조 7800억 원으로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행52.2%,생보25.7%,손보9.9%,금투0.9%,저축은행10.5%)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차등평가 결과는 부보금융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예금보험료의 납부는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하고,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했다.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를 상세하게 분석한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함께 제공했다.

평가결과를 종합상황판(Dashboard) 형태로 제공하고,  Info-Graphic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정보 전달로 부보금융회사가 평가등급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 관계자는 “2018년 말까지 부보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RBPS)의 기능개선을 완료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시장친화적인 리스크관리와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