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투찰금액을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총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해당 사업자들은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 전화연락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의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특히 5개 사업자의 조선사별 담당 직원들이, 해당 조선사 발주가 있을 경우 발주처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다.

그리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고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토록 했다.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들은, 조선사에 제출할 각 회차별[1차, 2차, 3차(낙찰예정자 최종 목표가액)] 견적금액을 합의하고 공유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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