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7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6월 20일(수) 14시에 방통위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