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등 교육 통한 근로권익 보호

▲ 15일 오후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및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공=부산병무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병무청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2018년도 제3차 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산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 교육을 총 6회에 걸쳐 914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55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승선을 대기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140명을 대상으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에 실시됐으며, 복무기간 중 꼭 숙지해야할 복무규정과 승선근무 중 위법‧부당한 대우 등 권익침해를 받는 경우 신고 방법 등을 교육생 눈높이에 맞게 사례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부터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진호현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선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교육 후에는 승선근무 중 근로권익 침해 시 신고할 수 있는 상담기관 및 전화번호를 보관하기 쉽게 명함크기로 교육생에게 제작해 나눠 주었다.

김용무 청장은 "교육을 통해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실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성실한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로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권익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모바일 전수 조사' 등을 실시해 복무기간 중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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