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수조사 '무더기 징계'에도 최근 또다시 위반사례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악용하는 직원들이 속출, 석유공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3월 본사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10여명의 근태 위반자를 적발해 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출근시간을 어겨오다가 적발돼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석유공사의 이같은 감사는 업무소홀을 보다못한 내부직원의 제보로 실시된 것으로,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최근 내부 직원의 익명 제보를 받고 3급 직원과 5급 직원의 근무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해 9시간 근무하는 대신에 월요일에는 오후 2시 출근하는 방법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했다. 

감찰 결과, 이들 직원은 상습적으로 지정된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3급 간부직원은 '주의' 징계를, 지각 출근 정도가 심한 5급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3월 본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근무시간에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침 식사 시간으로 활용한 직원 10여명을 적발해 경고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부분의 공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직원들에게 권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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