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불이익

(양주=국제뉴스) 한주희기자 = 양주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과세대상 차량 61,543대에 대해 6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다.

단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대상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ARS,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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