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제뉴스) 이중근 기자 = 강원영월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3억3,500만원 포함) 총 16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상반기에 전액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수중 재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 군정 재원확보를 위하여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군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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