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캡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2년 구형했다. 또 벌금 80억원, 35억 원 추징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보이지 않고 (특활비 수수가) 관행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게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가 출연해 속사정을 밝혔다. 그는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본인께서도 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다. 기소한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는 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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