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오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이달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 20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돼,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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