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화타임월드 별관동 8층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적색부분).

(대전=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주)한화타임월드 별관동이 수년 동안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한화타임월드 별관동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34번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옥상에 66m²의 창고를 불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법건축물은 당국의 허가 없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가 이뤄져 화재 유사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마구잡이식 불법건축행위는 관할 당국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 관계자는 "업무동에 위치한 건축물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만약 미 신고가 된 상태라면 철거와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증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감독관청은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감독은 인력 부족등 현실적 애로점이 많다" 며 "무단 증축 행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거쳐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관청은 이 건물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1차 시정명령(60일)을 조치하고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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