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공동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는 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조사단은 피해사례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숙진 차관은 이날 공동조사단의 기관별 구체적 역할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지역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조사 및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지휘할 예정이다.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구제방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진상조사의 핵심은 당시 군 내부 자료조사에 있는 만큼 국방부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지원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여성폭력 관련 수사·법률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사전에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면담 시 조사관과 조력인을 함께 파견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조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그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세우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해 나간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여성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규명에 헌신해 온 관련 여성단체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신고와 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났던 성폭력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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