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김대현

▲ (사진제공=서부경찰서)순경 김대현
지난 5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 범죄 등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다루는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전 경찰은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에 강력 대응토록 하고, 100일(5.17.~8.24.)간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서철 휴가지의 성범죄 집중단속 ▲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근절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 점검 ▲여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다. 실제로 2014~2016년까지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건수는 5826건으로 매년 10~15%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공원 등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에 대한 몰카탐지기를 이용한 점검과 화장실 내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율방범대는 각 동 별로 구성되어 매 주 3회 이상 늦은 밤 자율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원의 대다수가 방범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방범 장비 미비 등의 취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하는 각종 여성 대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방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등을 통한 방범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범죄 발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 대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지역 전반으로 넓혀 이를 통한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함께 이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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