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신청자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이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올해에는 300여명의 청년들에게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 청년(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이며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및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예외),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개모집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3주간이고 모바일을 이용한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이며 주 3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근로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정량적 평가(가구소득 50%, 미취업기간 50%)를 바탕으로 2차 정성적 평가(활동계획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40만원씩 최대 4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2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지원하며 3개월째부터는 활동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자기개발비는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등 구직과 연계한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도외지역 면접·시험응시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간접비 항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특급호텔, 상품권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 및 활동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된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작년에 이루어진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에서도 고용·일자리 관련 필요한 청년정책 1순위는 자기개발·구직준비·사회활동 등을 위한 청년활동 수당 지급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응답(29.6%)했다"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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