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공포안 등 심의·의결

▲ 사진=이낙연 총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고 다만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는 그런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서울-세종 간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분별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국민께 알려드리면서 정부의 대처방향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지표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들고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주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인 것으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 또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부산 주재 일본통영사관 주변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행정대집행과 관련 "어느 경우에도 그 누구도 법령은 지켜져야 하며 그래야 절대 다수 국민의 생활이 보호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최저임금법 개정법률공포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법률공포안 8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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