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과 대행사 미래건설(주)등 검찰 고발, 경기도 감사 요청.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대에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1조2000억 원 대의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 쌓인 가운데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경기도 감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흥주택건설(주)이 사업추진과정서 일어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업주체인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대행사 미래건설(주)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최근에는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흥주택건설(주)에 따르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미래건설에 대해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 위반 행위와 각종 비위 사실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 4월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4일에는 관기감독기관인 의정부시가 비위사실이 일러나도록 감독을 소홀이 했다며 경기도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흥주택건설(주)측은 검찰고발과 경기도 감사청구에서,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조합이 2012년 10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법 절차 및 조합 정관을 무시한 체 사업을 추진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도시개발 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체비지를 미래건설(주) 대표이자, 도시평가협의회 부 위원장인 김모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실재로 주상복합용 체비지의 평당 가격은 1천140만6.000원, 준주거용 체비지 1천151만9.300원으로 책정됐으나 김모씨에게 매각한 공동주택용지 체비지는 턱 없이 낮은 5백65만3.000원으로 평가하고 수위계약을 통해 매각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모씨는 공동주택 A1브럭의 부지면적 3만339㎡ 중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체비지 1만9천753㎡을 조합의 총회나 의결 없이 공동주택 사업 부지를 매각했다며 사업 승인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시에 사업지로 승인을 득하려면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었는데 사기조작이 아니면 도저히 허가를 득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업용지 B-B1블럭의 경우 2015년 6월 5일 경기도고시(경기도보 제5241호) 당시 환지예정비가 4만5천956㎡으로 확정된 것을 같은해 9월 18일자 조합총회 환지계획(안)은 1만4천796㎡으로 축소하면서 토지가 107억5천여만원을 누락시키려다 원흥주택건설(주) 등 조합원들의 반발로 당초 면적으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능동 91-2번지 외 40필지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29일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약 2개월 앞서 토지평가를 협의하면서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kj,미래가 전체 평균 약400평을 더 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원흥주택건설(주)는 ‘미래건설의 대표 김모씨가 ’도시개발조합‘의 부 조합장(이사)을 겸임하고 있지만 파산한 법인 케이제이의 현행 대표로 법인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도시개발조합측은 사업추진 과정서 조합원 수와 의결권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수를 고무줄 마냥 늘였다 줄였다 하는 등,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총회 회의록 열람을 지속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재로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평가 위원을 위촉했지만,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고 거짓 회의록을 작성해 감독기관인 의정부시에 보고하고, 채비지 매각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으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주도하는 환지방식의 도심개발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조합형태의 민간개발 방식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의정부시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아파트 건립 등을 포함한 약 4만5000평규모의 도시개발을 승인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