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특대지역(Ⅰ·Ⅱ) 친환경 활용계획 당장 준비 시작해야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전상인 자유한국당 옥천군수 후보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오는 8일 즉시공포, 내년 6월 9일 시행된다고 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는 “옥천군은 특대지역(Ⅰ·Ⅱ) 친환경 활용계획을 지금 당장 준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수 후보 자유한국당 기호2번 전상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출마자 일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통과를
옥천군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법을 대표발의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 끝에
극적으로 국회통과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신,
박덕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법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국회입법보좌관으로서,
그리고 옥천군수에 도전하는 후보자로서
실로 말 할 수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댐 특별법은 사실상 ‘옥천발전 특별법’입니다.

지난 37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옥천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오던, 1·2특대지역의 개발제한 빗장이 비로소 풀린 것입니다.

옥천군 전체면적 537㎢의 84%인 450㎢에 달하는,
옥천읍과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7개면에
마침내 관광개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국 특대지역은 팔당․대청댐에만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으나, 팔당댐은 수도권을 배경으로 각종 레저·관광시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댐특별법은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별적으로 고통 받아 오던 우리 옥천을 위한 특별법인 것입니다.

우리 옥천의 아름다운 장계관광지는 지난 1986년 휴양지로 지정됐으나 군민여러분의 열망에도 불과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특대지역이라는 원천적 개발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능하신 옥천군 공무원분들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천적 한계가 있었던 장계관광지 개발이, 이제 댐 특별법으로 인해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려시대부터 ‘옥주(沃州)’라고 불린 우리 ‘옥천(沃川)’은 지명 그대로, ‘물이 있어 비옥한 땅’, ‘비옥한 물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옥천의 물은 원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원망스러운 물’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고마운 물’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일요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장계리 구길’을 홀로 찾아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 레스토랑·커피숍에는 전세버스와 자가용으로 주차장이 미어터지고 있었고, 또 유명한 홍차가게와 가끔씩 카페가 있는 길목마다 도로 갓길에 승용차가 즐비하였습니다.
 
수도권 못지않게 많은 대전·세종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잘 조성만 해 놓는다면, 휴일과 평일 마다 않고 우리 옥천을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장소에만 차와 사람이 넘칠 뿐, 안타깝게도, 장계관광지로 발길을 돌렸을 때...
그곳에는 문 닫은 식당과 가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고,
찾는 사람 하나 없는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 전상인은 댐 특별법을 기반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제 2남이섬’을 조성하여 옥천 전역을 물과 숲이 어우러진 내륙다도해로 키우고 알리겠습니다.

옥천을 휘감아 도는 금강 줄기와, 
물과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제2남이섬’을 전국적 내륙다도해의 명소로 키우겠습니다.

친환경 전기배가 사람들을 싣고 다니고,
산과 섬을 잇는 케이블카를 타고 경관을 감상하고,
연인과 가족이 나들이와 데이트를 하러 옥천에 몰려오는,
제2남이섬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옥천군민, 언론인 여러분!
지금부터 1년이 [옥천백년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37년 만에 통과된 댐 특별법의 내용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실효성 있고 치밀한 추진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6. 8일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 주 통과된 댐 특별법이 바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정부에서 시행령 작업 후, 내년 6. 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1년이 향후 옥천100년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이 골든타임 1년 동안, 옥천군과 수자원공사가
개발과 환경보존의 철저한 균형을 갖춘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께서 댐 특별법이라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 기회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 개발계획을 담아내는 과제는 바로 우리 옥천군의 몫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잘 키워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일은 당장 옥천군이 집중하고 몰두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는 국회입법보좌관으로서 이 특별법을 처음부터 연구하고 준비하고 국토부·환경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 규제부서와 개발부서를 옥천군청으로 직접 불러, 옥천군 담당공무원 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회의와 수차례의 현장방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시 직접 간담회 및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저와 함께 검토한, 옥천군 공무원 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옥천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장보기를 한 사람이 상차림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37년 만에 찾아온 옥천발전 골든타임, 앞으로 1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 있게 꽉 부여잡고 옥천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옥천특별법을 준비한 저 전상인이,
옥천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오늘 함께 모이신 기호2번 출마자 여러분과 함께,
옥천 100년 대계를 위한 골든타임을 잡겠습니다.

‘물이 있어 비옥한 땅’!
‘비옥한 물이 있는 땅’!
우리 옥천의 지명에 걸 맞는 영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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