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7월말에 최종 확정

(괴산=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금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 토지 19만30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산업단지의 완료에 따른 제3차 지가상승,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지 개발 수요증가,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6.08%가 상승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인 6.28%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최고 상승지역은 장연면(7.57% 상승)이며, 최저 상승지역은 사리면(4.53%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 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64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감물면 매전리 산38번지 임야로 ㎡당 184원이다.

괴산군은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 15만510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괴산군 홈페이지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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