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을 의무화 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두번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 조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번째는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하여 공신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도 신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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