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민간 협력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열차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역을 방문하는 여객에게 철도경찰 캐릭터 활용한 청렴 물티슈, 일회용 청렴밴드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대국민 청렴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특히, 농수산물이나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한 점 등 부정청탁금지법(’18.1월, 공포․시행)의 주요 개정사항 내용을 알려줬다.
그 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탐방, 청렴멘토링, 청렴연극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이 밖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올해 퇴직자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18. 4. 17. 시행)을 반영해 청렴아이디어 Day, All-in-one 청렴문자제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교통 시민단체 등 철도교통인들이 앞장서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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