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일당이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온 A씨, B씨 등을 포함해 일당 4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시내에 오피스텔을 단기에 걸쳐 임대해 성매매광고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 성매매알선을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범죄에 대한 단속이라면 모두 그렇겠지만 성매매알선에 대한 단속은 대부분 불시에 이뤄지기에 현장에서 적발되는 피의자들의 당혹감은 배가 된다. 나아가서는 함정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성매매알선 단속에 대해 함정 수사를 하다가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함정수사를 벌이던 경찰의 단속을 피해 한 모텔에서 성매매여성이 뛰어내리다가 변을 당한 사건이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을 아울러 처벌한다. 해당 행위를 영업성을 띤 채 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설사 해당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이 아닌 행위라고 여기고 이에 가담하는 행동을 했다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에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이들이 다수였다”며 “성매매알선이라는 것은 금전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짐을 광고하는 행위 또한 통칭하기에 해당 행위들로 성매매알선에 연루됐다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처벌은 최고 영업성을 수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돼 엄중한 처벌이 예고 됐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알선을 저질러 적발 됐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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