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은 보다 쉽고 편하게, 하천에서 즐길 문화는 다양하게"

▲ 강정·고령보 생태공원 전경/제공=부산국토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하천점용 사전협의제도' 도입, 허가조건 개선, 하천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하천 환경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 등 지자체가 하천에서 물놀이시설, 야구장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산국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왔지만, 하천구역 등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천점용 사전협의제'도 시행으로 시·군 등 하천점용신청기관이 위치도, 현황사진, 개략적인 사업계획만으로도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점용허가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도면 등)는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허가조건을 없애므로써 하천점용 허가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하천관리청(부산국토청)이 지자체, 수공·(주)워터웨이플러스와 함께 안전하고 체계화된 하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에는 을숙도공원에서 '낙동강 자전거 페스티벌' 행사를 시작으로 9월에는 강정고령보에서 '별빛축제'(가칭)를, 10월에는 을숙도 공원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가칭)를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의 참여도에 따라 내년에도 행사 횟수, 지역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하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배석 하천국장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하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안전 하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비서류 간소화 : 점용신청서 설계도는 '하천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축적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설계서 축적 1000분의 1 도면 제출조건 등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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