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대해서도 전쟁 선포, 법적 조치 취할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하 대책단)이 "24일 이 후보를 인터넷상에서 비방한 ‘댓글러’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자아빠’, ‘혜경궁김씨’, ‘facts’, ‘인간답게살자우리’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다.

대책단은 이들이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서 이 후보에 대해 ‘어머니 폭행 때문에 욕을 했다고 하는데 선후관계도 거짓말로 넘어갈려고 하는 일베후보는 사퇴하라’, ‘노모폭행은 7월이고 그마저도 혐의없음 결론남. 욕설녹음은 6월이야. 구라치지 마라’, ‘지가 공개한 공소장에 노모폭행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공소장 공소사실에 보면 노모폭행 없잖아’ 등의 댓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들이 각각 올린 댓글만 1129회(혜경궁김씨)에서 최대 3406회(인간답게살자우리)에 이른다”면서 “악의적·조직적·상습적·반복적인 것으로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이 존속상해가 아닌 단순상해(이 후보의 셋째형과 남동생간 다툼과정에서 동생이 어머니쪽으로 피하자 셋째형이 어머니의 뒷목을 1회 때림)로 셋째형에 대해 공소제기 한 것을 두고 친형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대책단은 이들이 주장한 녹음 파일에 대한 부분도 허위사실 투성이라고 했다.

대책단은 “녹음 파일은 바로 친형의 ‘폭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녹음된 것”이라면서 “녹음 날짜가 폭행 이전이므로 친형의 폭행 때문에 욕을 하게 되었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이들의 댓글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라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이번 고발은 지난 14일 이 후보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며 6일의 기한을 게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 후보가 “일베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이재명은 일베후보다’, ‘이재명은 일베충’, ‘이재명 일베레벨이 23레벨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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