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불법 의약품 약 5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식약청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예나스테론주, 아바나, 튜리나볼, 윈스트롤 등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손 모(30)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했으며, 허가된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주사'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의약품 약 5억 9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특히 이들 피의자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으며, 제품을 담은 택배에도 가명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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