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피시 포렌식 결과 등 '태블릿피시 조작설' 사실무근이라는 점 명백히 확인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검찰은 24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JTBC와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이른바 'JTBC의 최순실 태블릿피시 조작 주장'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피해자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 대표고문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피시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국과수는 그동안 태블릿피시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이른바 '태블릿피시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고문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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