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4일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 어느 손을 들어줄지?

▲ (사진=안희영 기자)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낙태죄 위헌'이라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시간차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먼저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낙태법을 바꾸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함을 밝혔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처벌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성명서'에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선언문'에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욱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촉구 했다.

 

이어 '낙태죄는 위헌'임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학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위한 17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임신중절은 규범적, 사법적 단죄 대상 이전에 여성의 몸과 삶으로 겪는 현실임을 언급했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가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해 온 역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대전환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