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제조 및 판매, 표시사항 미기재 등 '약사법' 위반 13명 적발·입건

▲ '가짜 보건용마스크' 단속 모습/제공=부산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봄철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곳에서 1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경기 안양시 소재 A업체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여개의 일반마스크가 보건용마스크로 오인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서울 강남구 소재 B업체에 판매했고, B업체는 다시 이들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여개를 전국의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양주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 '가짜 보건용마스크' 단속 모습/제공=부산시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불량마스크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망을 수시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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