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비산2.3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상당했다.

피해공무원 인적사항,

성 명 : A씨 (여, 39세)

가해자 인적사항

성 명 : B씨 (남, 60세)

(사건개요)

2018.5.16.(수) 10:40분경 가해자 B씨가 술을 마시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복지사를 만나고 싶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요구사항은 지난 5월8일(15:00, 18:40) 동사무소를 2번 방문하여 상담했 던 내용과 동일한 B씨의 어머니와 분리하여 수급자로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병원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며 모와 세대분리를 못한다고 다 시 설명하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직원 A씨의 팔을 비틀어 전치5주의 상해를 입혔다. 상해를 입힌 후에도 1시간 이상 동사무소에 소란을 피우고 갔다.

(조치사항)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진료한 결과 우측4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절, 폐쇄성염좌 등으로 5주 진단을 받아 가료 중이다. 2018. 5. 16. 14:00 평산지구대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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