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랜덤채팅 등 각종 채팅앱을 이용한 조건만남성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성매매 의사가 있는 남성들이 유흥가, 불법안마시술소나 홍등가를 방문하던 예전과 달리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해 흥정을 하고 특정 장소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랜덤채팅 등 채팅앱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성매매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특히 실명확인이나 신분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채팅앱의 특성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을 수 있다.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의료분야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등 일부직종 종사자의 경우 아청법 성매매로 법원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거나 약식벌금만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령 미성년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성매매 의사가 없이 성매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법무법인 송천의 기윤서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관련 판결 경향을 볼 때,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성매매전담팀 경찰수사관 출신의 형사팀장과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송천의 성범죄 전담팀 출범 이후,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로펌의 체계적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들이 받은 형량이 일반 성범죄 사범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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