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토끼' 사이트 운영 개요.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웹툰 9만 여편을 불법 업로드하고 광고료 등으로 9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 씨를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 C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 E 씨를 지명수배 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 '밤토끼'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웹툰 9만 여편을 불법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 배너광고료 월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밤토끼'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 명, 일 평균 116만 명이 접속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로 신작 웹툰을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업로드 해왔다.

▲ 피의자 연동관계. ⓒ부산지방경찰청

지난해 6월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 부터 매월 200~1000만원의 배너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챙겨오며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D, E 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대포통장 공급과 웬툰 업로드를 지시하면서 규모를 늘리기도 했다.

또 그 무렵 종업원 B, C를 고용해 서버관리, 웹툰 모니터링을 시키며 검거될 때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오며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 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게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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