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해경이 관내 해양ㆍ수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갑 질' 문화 근절을 위해 관내 해양ㆍ수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인권침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이 선원을 폭행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을 착취하는가 하면 선원에게 성매매를 권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과거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는 설문조사와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고 추가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신원을 보호한 뒤, 피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 성매매, 숙박료, 주대 명목으로 선원에게 선불금을 갈취하거나 ▲ 상습 폭행과 폭언행위 ▲ 하선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승선 ▲ 감금, 가출인과 장애인 약취유인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군복무를 승무기간으로 대체하는 실습선원과 승선근무 예비역을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미숙한 신입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언어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빚는 외국인 선원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환경과 상황을 철저하게 찾아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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