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진행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2018년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27일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실시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 관리 강화 및 민간 자격의 국가자격화 필요에 따라 수상구조법 제30조의 2에 근거 신설됐으며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연4회 실시될 예정이다.

1회 시험인 지난 3월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별로 응시해 이중 2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험집행 2일전까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며 합격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응시일로부터 5일이내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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