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미용업소 점검 12개소 적발 형사입건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공중위생업소(미용)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피부관리, 손톱․발톱, 화장․분장 영업(5개소),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 영업(7개소)이다.

미신고 미용업(손톱․발톱, 피부, 화장․분장) 영업자들은 미용 관련 업종 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손눈썹 연장, 피부 마사지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미용 관련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 업종외의 미용업종 시설을 갖   추고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무신고 및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관련구청에 통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속눈썹연장,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미용·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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