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경남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1일 오후8시경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전남편이 찾아왔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올해들어 5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고 술만 마시면 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지난 4월 13일 울산가정법원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신청하여 결정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양산경찰서에서 최초로 입건하게된 사례이다.

경찰은 최근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따라 성‧가정폭력‧데이트폭력‧불법촬영‧스토킹등을 對여성악성범죄로 규정하고, ’18.5.17.~8.24. 총 100일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양산경찰서 김동욱 서장은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對여성관련 악성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예방‧홍보활동과 더불어 사건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방지와 함께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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