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署 전경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 강력계는 굿 값 명목으로 13억원 상당 편취한 무속인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무속인A씨(47세.女)는 양산시 삼호동에 신당을 차려 놓고 피해자 P씨(42세.양산시) 등 2명에게 접근하여 굿을 하지않으면 죽는다고 속여 굿 값 및 기도비 명목으로 13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양산署 강력2팀은 “피의자 주변 신도들을 상대로 도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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