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4일부터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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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관련 인적배상금 등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약 70억 원의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4일부터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6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6월 14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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