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보행시설물 설치 의무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했야 한다.

또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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