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20일 전북 부안군 수성당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어선이 발생해 경비함정으로 예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1시 10분, 김모씨 등 5명이 승선한 G호(1.49톤, 연안복합, 변산선적)가 전북 부안군 수성당 앞 해상에서 조업 중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부안해경상황실로 신고하였으며, 부안해경 구조대 및 경비정(103정, P-120정), 변산파출소 경찰관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격포항까지 예인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격포항 입항 후 변산파출소 경찰관은 선장을 상대로 어선검사증서 등을 확인결과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4명이었으나, 실제 승선인원이 5명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단속하였으며, 향후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어선이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양벌규정에 의거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번거롭더라도 바다낚시를 나서기 전에 최대승선인원 관계 및 항해·기관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본격적인 바다낚시 철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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