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안해경)

(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19일 전북 부안군 대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관리 육성법 위반한 낚싯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낚싯배 A호(7.93톤, 변산선적, 승선정원18명)는 19일 오전에 2회에 걸쳐 갯바위 낚시영업으로 출항 신고를 하고 첫 출항은 갯바위에 승객을 내려주고 두 번째 출항 후 갯바위가 아닌 대형제도 인근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던 중, 봄 성수기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특별단속 활동 중이던 부안해경·부안군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출입항신고 및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위반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낚싯배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불법 영업행위 등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5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 봄 성수기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일에도 영업구역 위반으로 낚싯배 1척을 적발한바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