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국제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청사.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여성에 대한 악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경남경찰성은 오는 8월 24일까지 ‘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여성에 대한 악성범죄의 증가추세와 홍대 누드,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범죄사건 등으로 여성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악성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의미한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여성악성 범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운영한다.

또 범죄가 중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적극 검토한다.

불법촬영범죄와 관련해 지자체‧유관기관과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펼치고, 카메라 탐지장비를 보급해 운영하고, 화장실 벽 등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 있을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불법촬영자 구속기준을 완화하고,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특례법 상 가해자 유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해 골목길‧공중화장실 등 여성불안 장소에 ‘범죄안전 실태점검 및 취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악성범죄와 관련한 치안정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수 있도록 경찰대응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적극 협조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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