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마포구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총 1만918개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9만4683면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청직원 3명과 조사요원 4명을 3개조로 편성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주차장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한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기기의 정기검사 및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다.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 등 주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를 실시한다.

특히,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는 올해 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한편, 지난해 1만750여 개 건축물 9만1000여 면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해 300여 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