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선관위가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보도자료 배포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천시장 엄태준 예비후보가 이천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8일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은 피의사실공표행위라며 반박했다.

엄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혐의 내용은 올해 1월 4일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읍면동당원협의회장을 비롯해 선거구민인 민주당 관계자 12명에게 17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보도자료를 접한 유권자들은 마치 엄태준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본인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아직 검찰수사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이천선관위의 부적절한 행동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엄 예비후보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읍면동협의회는 그동안 읍면동협의회장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서로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지역위원장인 엄태준과 사무국장, 조직국장도 참석하도록 했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당직자들이었다면서 그동안의 불화를 씻고 앞으로 협심해 읍면동협의회를 잘 이끌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사자리를 마무리할 무렵 지역위원장인 본인도 자신의 식대를 내야 했지만 현금이 없어 읍면동협의회 이동형 사무국장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식대 174,000원을 계산하도록 했으며, 이동형 사무국장이 현금 약 15만을 본인에게 주었다고 전했다.

특히 엄 예비후보는 본인이 6.13지방선거에 출마 할지에 대한 거취표명을 2월 초순경에 밝히기로 한 상태였고, 읍면동협의회장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미 특정 시장후보를 지원하거나 돕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읍면동협의회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음식을 사주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그 자리에서 본인의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천선관위 보도자료는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 현저하게 공정함을 잃은 행동으로서 이천시장후보인 본인의 선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후보의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 업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공정하지 못한 제보나 고소·고발로부터 무고한 후보자 및 정당을 보호해야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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